반응형 대항력1 [부동산 경매 강의] 등기등본 보는 방법! [부동산 경매 강의] 등기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 등본에는 모든 권리분석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지키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물어주지 않기 위해 등기등본을 보고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전 집주인 전집주인이 채무가 생겨 나가는것이니, 낙찰자가 물어 줄 돈이 없다. 집주인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 하여도 법적으로 강제집행제도로 강제로 이사 시킬 수 있다.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 대항력이 없는임차인으로 크게 나뉘게 된다. (낙찰자에게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라 칭한다.) 소멸기준 1. 근저당 2. 가압류 3. 담보가등기 4. 전세권 5. 경매기입등기 대항력 여부 판단 하는 여부는 전입날짜와 소멸기준날짜를 기준으로 판별 가능.. 2022.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