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내는 세금이 없어도 알아두면 좋은 세금
지금 당장 내는 세금이 없어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금공부를 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한가지이다.
알면 내가 어느 소득을 벌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역으로 알게 된다
보통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그에 관한 '소득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임. 하지만 돈을 벌게 되면 모든 곳에 다 세금이 붙게 된다. 세금 공부를 통해 나에게 유리한지를 소득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세금의 종류
세금의 큰 종류에 대해서 어느정도 윤곽을 잡아두는게 좋은데, 종합과세소득이라 해서 그 안에 근로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월급을 받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세금의 한 종류이다.
이자 소득 - 은행 통장에 대한 만기로 이자에 대한 세금을 가져가는 형식
배당 소득 -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면, 배당금을 주는 주식에서 가져가는 세금
연금 소득 - 연금을 부었다면 나이가 들어서 받게 되는 연금에 대한 세금
기타 소득 - 기타 부수입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 ( 어쩌다가 버는 돈 )
사업 소득 - 정기적인 부업에 대해 얻게되는 부수입에 대한 세금 ( 정기적인 돈 )
퇴직 소득 - 퇴직금을 받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양도 소득세 -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양도 했다면 내야 하는 세금
재산이 많아지고 세금을 덜 내려고 한다면, 다중법인에 법인사업자가 많은게 훨씬 유리하다.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종합 과세 소득으로 이어지기에 내야 하는 세금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된다. 법인으로 가게 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의 범위가 너무 넓고 세율 자체가 일반 개인 종합 과세 소득이랑 다르다.
1억이 넘으면 무조건 세금을 먼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준다. 번만큼 늘어나는 세금 하지만 법인이라면 최고 세율이 22%이며 번 돈에서 쓸거 다 쓰고 과세표준 차액이 2억 이하다 라고 한다면, 10%만 내면 된다. 하지만 개인이 현금 2억을 번다고 하면 세율이 38%에 해당 하게 된다. 비슷하게 벌어도 세금이 4배나 차이가 된다.
세금을 알게 되면 내가 어느 소득을 벌어야 하는지 더 폭넓게 알 수 있으며, 그것들을 벌게 되었다면 분명히 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뭔지 알 수 있게 된다.
즉 개인이 종합과세소득으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돈을 벌기 힘들고, 결국에는 법인을 내야지 세금을 적게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임.
꼭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은 법인에서 나오는 '법인세', 그리고 '양도 소득세'만이 온전히 수익에 대한 부분을 거진 많이 가져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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